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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경제

[세금,공부] 프리랜서 3.3%

by 똘똘한얌체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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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한 달 만에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다. 프리랜서도 일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발생하므로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 
 
세금은 봐도봐도 항상 헷갈린다. 기본부터 시작해 보자.  

* 개인이 알아보고 공부하는 포스팅 글 입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다시 알아보고 수정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지칭함으로써, 개인 스스로의 역량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가, 성우, 디자이너, 음악가 등 직업이 아주 다양하다. 

 

|누가 세금을 낼까?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4대 보험은 아니지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프리랜서에게 3.3% (국세 3% +지방세 0.3%)의 세금을 미리 뗀 후 나머지 소득을 프리랜서가 받게된다. 
 
즉, 내가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마쳤다면 100만 원에서 3만 3000원을 뺀 967,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만 3천 원은 나와 계약했던 회사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세금으로 내준다.
 
*원천징수 의무자 -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프리랜서와 계약한 고용인 즉 소득을 주는 사람 또는 회사.
 
결론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내준다.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프리랜서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용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만 생각이 든다. 그러니 내 직업군이 어떤 비용 지출이 경비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 모르니 우선은  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내가 사용되는 경비지출의 비율을 따져 미리 대비해야겠다. 

국세청 세금 절세 가이드


 

│ 앞으로 알아봐야 공부해야 할 것.

 

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몇 프로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소비해야 하는지 어떤 비율로 소비하고 저축해야 더 효율적으로 목돈을 모으는 목표를 세워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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